#9065 [AA/역극/잡담판/메이킹] 슬슬 괴담동아리는 너무 클리셰 같은 학생들의 쉼터 [0] (5000)
종료
작성자:벚꽃망령◆1OvOTzH/tm
작성일:2025-12-26 (금) 11:07:51
갱신일:2025-12-28 (일) 00:55:57
#0벚꽃망령◆1OvOTzH/tm(y7Llt4.50O)2025-12-26 (금) 11: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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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자진 입학 환영. 이 문구를 본다면 희망을 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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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 시트 :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ulFMP9doJSfh7CpjLeAs639se-7FXfYjSn_DeI4kFzk/edit?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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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잔하게 비정기적으로 불규칙하게 표류하는 역극.
- 싸우지 말 것. 서로 부드럽게 말하도록 합시다.
- 후 그래도 완결은 또 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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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 시트 :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ulFMP9doJSfh7CpjLeAs639se-7FXfYjSn_DeI4kFzk/edit?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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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잔하게 비정기적으로 불규칙하게 표류하는 역극.
- 싸우지 말 것. 서로 부드럽게 말하도록 합시다.
- 후 그래도 완결은 또 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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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익명의 참치 씨(MdVNgH/eRS)2025-12-26 (금) 16:21:58
1. 경범죄법 제1조 제2호: '전능한' 규제망의 해부
일본 경범죄법 제1조 제2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칼날, 철봉, 기타 타인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기구를 은닉하여 휴대하고 있는 자"
이 조항이 '포괄적'인 이유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의 해석이 극도로 유연하기 때문입니다.
① '기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기구'의 무한 확장
법문에는 '칼날', '철봉'만 명시되어 있으나, '기타'라는 표현을 통해 사실상 모든 물건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드라이버, 커터칼, 가위: 공구 상자에 들어있지 않고 주머니나 가방에 단독으로 있다면 흉기로 간주됩니다.
플라스틱 자, 유리병, 심지어는 긴 쇠사슬이 달린 열쇠고리: 상황에 따라 경찰은 이를 '위해 기구'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비판적 시각: 이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요소입니다. 무엇이 죄가 되는지 국민이 미리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지만, 일본 사법부는 공공 안녕을 명분으로 이를 묵인하고 있습니다.
② '은닉(隱匿)'의 자의적 해석
일본 판례에 따르면 '은닉'은 반드시 깊숙이 숨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공의 입장에서 즉시 발견하기 어려운 상태"**면 충분합니다. 가방 안, 주머니 속, 자동차 글로브 박스 등은 모두 '은닉'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대놓고 들고 다니면 '총도법' 위반이나 '공무집행방해' 혹은 더 엄격한 법 적용을 받게 되므로, 시민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의 구조에 빠지게 됩니다.
③ '정당한 이유'라는 블랙박스
가장 치명적인 부분입니다. 일본 경찰과 법원은 '호신(Self-defense)'을 정당한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논리: "호신용품을 들고 다녀야 할 만큼 위험한 지역이라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그 지역을 가지 말아야 한다. 개인이 무장하는 것은 사회적 불안을 조장한다."는 논리입니다.
결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라는 답변은 현장에서 즉시 '정당한 이유 없음'으로 확정되는 지름길입니다.
일본 경범죄법 제1조 제2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칼날, 철봉, 기타 타인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기구를 은닉하여 휴대하고 있는 자"
이 조항이 '포괄적'인 이유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의 해석이 극도로 유연하기 때문입니다.
① '기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기구'의 무한 확장
법문에는 '칼날', '철봉'만 명시되어 있으나, '기타'라는 표현을 통해 사실상 모든 물건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드라이버, 커터칼, 가위: 공구 상자에 들어있지 않고 주머니나 가방에 단독으로 있다면 흉기로 간주됩니다.
플라스틱 자, 유리병, 심지어는 긴 쇠사슬이 달린 열쇠고리: 상황에 따라 경찰은 이를 '위해 기구'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비판적 시각: 이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요소입니다. 무엇이 죄가 되는지 국민이 미리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지만, 일본 사법부는 공공 안녕을 명분으로 이를 묵인하고 있습니다.
② '은닉(隱匿)'의 자의적 해석
일본 판례에 따르면 '은닉'은 반드시 깊숙이 숨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공의 입장에서 즉시 발견하기 어려운 상태"**면 충분합니다. 가방 안, 주머니 속, 자동차 글로브 박스 등은 모두 '은닉'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대놓고 들고 다니면 '총도법' 위반이나 '공무집행방해' 혹은 더 엄격한 법 적용을 받게 되므로, 시민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의 구조에 빠지게 됩니다.
③ '정당한 이유'라는 블랙박스
가장 치명적인 부분입니다. 일본 경찰과 법원은 '호신(Self-defense)'을 정당한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논리: "호신용품을 들고 다녀야 할 만큼 위험한 지역이라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그 지역을 가지 말아야 한다. 개인이 무장하는 것은 사회적 불안을 조장한다."는 논리입니다.
결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라는 답변은 현장에서 즉시 '정당한 이유 없음'으로 확정되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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