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62 【잡담/다목적】 작은 새가 새롭게 우는 마을 - 010 (5000)
종료
작성자:코토리◆EXiz53Z8JG
작성일:2025-07-01 (화) 17:58:33
갱신일:2025-07-19 (토) 13:08:47
#0코토리◆EXiz53Z8JG(XVlk1Zg10W)2025-07-01 (화) 17: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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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새가 느긋하게 우는 마을의 안내문 -】
「【핵심】: 작은 새가 느긋하게 우는 마을은 [참치 인터넷 어장 규칙]을 준수합니다.
또한 2019년 7월 14일 기준으로 생긴 [정치/사회 이슈에 관한 규칙]을 준수합니다.」
「 1. 나메와 대리 AA를 허용하며,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토론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 2. 하지만 불판을 내려고 하거나 그럴 기미가 보일 시 (어장주의 주관적 판단), 하이드 & 밴 조치.」
「 3. 느긋함을 지향하고, 상대를 대하는 예의와 매너를 갖추는 선에서 자유를 지향합니다.」
「 4. 상어아가미에 물릴만한 주제는 주의하고, 상대방을 배척하는 친목질에 주의해주세요.」
「 5. 기분 나쁘게 하거나 받지않고, 상처를 입히거나 상처 받지않도록 즐겁게, 느긋하게 즐겨주세요!」
「 6. 타 잡담판의 일은 타 잡담판에서 일어난 곳에서 해결할 것.가지고 와도 받지 않습니다.」
「 7. [고어 및 혐오 소재]를 올리고자 할 때는 코토리나 혹은 참치들의 양해를 구해주세요.」
「 8. 마을은 다목적판이기에, 마을에서 창작하거나, 하지않거나는, 참치들의 자유입니다! 」
「 9. 거듭해서 참치 여러분들이 '마을에 머무를 때'는 느긋하고 편하고 즐겁게 즐겨주세요! 」
【- 알아두면 유용한 링크 -】
「 알아두면 유용한 링크는 >>1을 참고해주세요.」
【- 작은 새가 새롭게 우는 마을 링크 -】
「 이전 마을: https://bbs.tunaground.net/trace.php/anchor/1597050925/304/307 」
「 001번째 마을: anctalk>2084> 」
「 002번째 마을: anctalk>2255> 」
「 003번째 마을: anctalk>2494> 」
「 004번째 마을: anctalk>2610> 」
「 005번째 마을: anctalk>2825> 」
「 006번째 마을: anctalk>3003> 」
「 007번째 마을: anctalk>3219> 」
「 008번째 마을: anctalk>3848> 」
「 009번째 마을: anctalk>4627> 」
「 010번째 마을: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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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새가 느긋하게 우는 마을의 안내문 -】
「【핵심】: 작은 새가 느긋하게 우는 마을은 [참치 인터넷 어장 규칙]을 준수합니다.
또한 2019년 7월 14일 기준으로 생긴 [정치/사회 이슈에 관한 규칙]을 준수합니다.」
「 1. 나메와 대리 AA를 허용하며,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토론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 2. 하지만 불판을 내려고 하거나 그럴 기미가 보일 시 (어장주의 주관적 판단), 하이드 & 밴 조치.」
「 3. 느긋함을 지향하고, 상대를 대하는 예의와 매너를 갖추는 선에서 자유를 지향합니다.」
「 4. 상어아가미에 물릴만한 주제는 주의하고, 상대방을 배척하는 친목질에 주의해주세요.」
「 5. 기분 나쁘게 하거나 받지않고, 상처를 입히거나 상처 받지않도록 즐겁게, 느긋하게 즐겨주세요!」
「 6. 타 잡담판의 일은 타 잡담판에서 일어난 곳에서 해결할 것.가지고 와도 받지 않습니다.」
「 7. [고어 및 혐오 소재]를 올리고자 할 때는 코토리나 혹은 참치들의 양해를 구해주세요.」
「 8. 마을은 다목적판이기에, 마을에서 창작하거나, 하지않거나는, 참치들의 자유입니다! 」
「 9. 거듭해서 참치 여러분들이 '마을에 머무를 때'는 느긋하고 편하고 즐겁게 즐겨주세요! 」
【- 알아두면 유용한 링크 -】
「 알아두면 유용한 링크는 >>1을 참고해주세요.」
【- 작은 새가 새롭게 우는 마을 링크 -】
「 이전 마을: https://bbs.tunaground.net/trace.php/anchor/1597050925/304/307 」
「 001번째 마을: anctalk>2084> 」
「 002번째 마을: anctalk>2255> 」
「 003번째 마을: anctalk>2494> 」
「 004번째 마을: anctalk>2610> 」
「 005번째 마을: anctalk>2825> 」
「 006번째 마을: anctalk>3003> 」
「 007번째 마을: anctalk>3219> 」
「 008번째 마을: anctalk>3848> 」
「 009번째 마을: anctalk>4627> 」
「 010번째 마을: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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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텍스트 참치◆J54LDZ6c2a(iQIjG4gEsC)2025-07-09 (수) 15: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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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질서(Post-War Order) 1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주요 무력 분쟁에 대한 해수관리국 및 지평선 구교의 공동 입장 명문화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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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背景)】
본 문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발발한 대표적 무력분쟁(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을 기준으로
해수관리국(O.C.E.A.N.)과 지평선 구교(Horizon Orthodoxy)의 개입 원칙과 태도, 그리고 그에 따른 조직 내부의 윤리적, 정치적 균열을 서술한다.
이는 모자이크 조약의 초국가적 인류 수호 이념을 유지함과 동시에, 현실 정치의 변칙성과 잔혹성 앞에서
기적기술의 오용 및 인외종의 착취을 방지하고자 하는 바에 따라 1부는 두 기관의 입장을 기록하여 문서화하였다. 2부는 실질 규정에 관한 내용을 명문화하였다.
총합, 두 개의 보고서가 첨부되었으니 참고바란다.
1.한국 전쟁(六二五戰爭 = Korean War)(1950~1953)
A1.해수관리국의 상황
- 조직 형성 초기였던 관계로 실질적 지원이 힘든 상황, 초대 관리자는 제한적인 개입을 추진
- 북한과 남한의 기적기술 사용/유출 감시 및 인외종 신변 확보/사살 작전을 제한적으로 수행
- 해수관리국 관리자 직속 친위대, 'ALPHA WUN' 특무부대를 UN군 소속으로 위장 파견하여 요인 암살 저지, 사령부 보호 등 비정규 임무 수행
- 민간 지원과 구호 활동 중심으로 중립성 유지
특기 사례 - 이승만 정부의 기적기술 무단 반출, 인외종 착취(= 국민방위군 사건)(1950~1951)
- 의용군이라는 이름으로 당시 대한민국 제1공화국 정부에서 임시로 성립된 지역 지부 관리기관이 정부 명령하에 강제 징집, 인외종이 종군 및 산업역군으로 종사
- 당시, 지역 지부 관리기관 손에 회수된 기적기술이 적용된 병기가 의용군, 남한군 손에 들어가 수많은 사건사고를 야기
- 이는 초대 관리자에게 실시간으로 보고되어 남한의 위험도를 매우 높은 단계로 격상, 관리국의 남한 신뢰 상실
- 해당 사건은 국가기관이 지역 지부 관리기관에서 기적기술, 인외종을 멋대로 차출할 수 없도록 보안 절차를 강화, 일부 관리기관의 인접 보관 금지 규칙이 활성화
A2.지평선 구교의 상황
- 마찬가지로 연합 초기 단계였던 상태로 종교적 개입은 불가
- 초대 선각자 직속의 초기 수호자 기사단, 초기 구호 기사단, 초기 교도 기사단, 초기 선교 기사단이 파견됨
- 민간인 구호, 피난민 수호, 그리고 남한 및 북한 내 교인 보호, 은비학 억제가 주요 목적
- 초대 선각자의 몇 안되는 친정 사례, 세력을 가리지 않고 학살사건, 방조사건을 일으킨 국가 모두에게 비공개 비난 성명
2.베트남 전쟁(越南戰爭 = Vietnam War)(1955~1975)
B1.해수관리국의 상황
- 당대 관리자는 내전 및 이념 분쟁으로 판단, 공식 개입은 거부
- 단, 국가의 부름 및 불가피한 상황에 따른 개인의 참전은 국가 공식 신분으로 참가할 것을 명령.
- 개입 제한에 따른 지역에 있는 하위 지부 관리기관이 미국 및 베트남 국적 요원, 비공식 신분으로 정보 수집, 회수 활동을 수행
- 기적기술 탐지 및 사후 회수/파기 임무를 조용히 실행
- '우리는 개입하지 않았다'는 원칙을 외교적으로 일관되게 유지
- 당대 관리자는 국제 사회 측에 국가간 전쟁을 명시한 모자이크 조약 제 6조 부속서를 추가 신설을 요청
B2.지평선 구교의 상황
- 당대 선각자는 공식 개입 불가 원칙을 고수
- 해당 불개입 원칙은 기사단의 군벌화 방지, 인간과의 전쟁에서 신앙력 행사을 제한하기 위함
- 그러나 남/북 베트남을 가리지 않고 교도기사 및 구호기사, 편력기사의 자발적 참전
- 일부는 해당 전쟁이 미권의 패권주의에 의한 침탈, 억압으로 인식하고 기사는 참회기사단의 이름이 아닌 각 종교 계파의 신분으로 참전 선언
- 전쟁 수행 기간이 길어지고 전쟁이 격화됨에 따라 당대 선각자 명의로 '학살 반대 및 자비 촉구 성명서' 비공식 발송
특기 사례 - 틱꽝득(Thích Quảng Đức)의 소신공양(1963)
- 해당 사건이 발생한 이후, 지평선 구교 소속 베트남 교구는 불교계 신자의 대량 탄압 및 남베트남 정부의 은비학/기적기술 독점을 묵과했다는 이유로 내부 항의
- 틱꽝득의 자기희생 행위는 지평선 구교의 범종교적 연합에게 중대한 과제를 내주었으며, 이후 기사 개인은 서임에 위배되지 않는 한,
'양심에 따른 이탈 및 참전은 비공식이나 존중된다'는 암묵적 규칙 활성화 및 당대 선각자 칙령 제1호 발령
3.이라크 전쟁(حرب العراق = Iraq War)(2003~2011)
C1.해수관리국의 상황
- 당대 관리자는 9.11 테러로 인한 테러리즘 가시화와 미국의 긴급 요청과 압박으로 개입 결정
- 기적기술 및 대량살상병기 탐지 목적으로 제한적 개입 허용
- 미국 특수부대와의 협의 하에, 폭스트롯 투(FOXTROT TOO). 사막 주도권(Desert Initiative)이라 불리는 첩보, 탐지 전문 특무부대를 위장 파견
- 중동계 관리기관 요원들의 반발과 내부 인종, 종교 갈등 발생
- 전후, 미국이 세운 명분이 조작, 거짓으로 판명남에 따라, 조직의 신뢰도 및 초국적 위상에 손상 발생
C2.지평선 구교의 상황
- 당대 선각자는 명백한 미국의 선제 침공으로 인식하고 공식적으론 불개입을 선언
- 그러나 이슬람권 출신 교도기사단의 공식 참전 성명 및 다수 이탈, 잔존 인원의 극단주의 단절 선언
- 일부 극단주의 진압 및 종교 유물 보호 명목으로 일부 기사단의 활동은 승인됨
- 구호기사단 대규모 파견은 당대 선각자와 종단 회의에 의해 시행됨
- 전후, 이슬람권 종교 종파의 이탈이 심화됨. 이는 제 1세계 위주의 특정 종교 영향력 심화를 가져옴. 플루마의 처우/처사 결정에 지연 발생
공통 특기 사례 - 테러리즘 심화, 테러와의 전쟁(War on Terror)
- 쿠바 미사일 위기(= Cuban Missile Crisis)(1962)에도 인류는 이미 기적기술을 넘어선 기술이 발달된 상태
- 2차 세계대전이 마지막 전쟁이 되기를 바란 인류였으나 초국가적 관리기관, 범종교적 종교연합이 구성된 이후에도
소련 붕괴를 계기로 테러리즘의 심화, 이에 따른 음지가 더더욱 활성화, 회수못한 기적기술의 도구, 은비학의 술법이 암암리에 퍼져나감
- 결국 이는 기적기술과 은비학이 아닌 인류만의 순수한 위기로 작용된 테러(9.11 테러)가 발생하며 딜레마적 문제가 발목을 잡음
- 해수관리국, 지평선 구교 모두 급진적으로 변화하는 사회의 분위기와 과학기술에 적응할 수 없는 상태, 이는 금융위기까지 들이닥치며 심화
전후 질서(Post-War Order) 1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주요 무력 분쟁에 대한 해수관리국 및 지평선 구교의 공동 입장 명문화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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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背景)】
본 문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발발한 대표적 무력분쟁(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을 기준으로
해수관리국(O.C.E.A.N.)과 지평선 구교(Horizon Orthodoxy)의 개입 원칙과 태도, 그리고 그에 따른 조직 내부의 윤리적, 정치적 균열을 서술한다.
이는 모자이크 조약의 초국가적 인류 수호 이념을 유지함과 동시에, 현실 정치의 변칙성과 잔혹성 앞에서
기적기술의 오용 및 인외종의 착취을 방지하고자 하는 바에 따라 1부는 두 기관의 입장을 기록하여 문서화하였다. 2부는 실질 규정에 관한 내용을 명문화하였다.
총합, 두 개의 보고서가 첨부되었으니 참고바란다.
1.한국 전쟁(六二五戰爭 = Korean War)(1950~1953)
A1.해수관리국의 상황
- 조직 형성 초기였던 관계로 실질적 지원이 힘든 상황, 초대 관리자는 제한적인 개입을 추진
- 북한과 남한의 기적기술 사용/유출 감시 및 인외종 신변 확보/사살 작전을 제한적으로 수행
- 해수관리국 관리자 직속 친위대, 'ALPHA WUN' 특무부대를 UN군 소속으로 위장 파견하여 요인 암살 저지, 사령부 보호 등 비정규 임무 수행
- 민간 지원과 구호 활동 중심으로 중립성 유지
특기 사례 - 이승만 정부의 기적기술 무단 반출, 인외종 착취(= 국민방위군 사건)(1950~1951)
- 의용군이라는 이름으로 당시 대한민국 제1공화국 정부에서 임시로 성립된 지역 지부 관리기관이 정부 명령하에 강제 징집, 인외종이 종군 및 산업역군으로 종사
- 당시, 지역 지부 관리기관 손에 회수된 기적기술이 적용된 병기가 의용군, 남한군 손에 들어가 수많은 사건사고를 야기
- 이는 초대 관리자에게 실시간으로 보고되어 남한의 위험도를 매우 높은 단계로 격상, 관리국의 남한 신뢰 상실
- 해당 사건은 국가기관이 지역 지부 관리기관에서 기적기술, 인외종을 멋대로 차출할 수 없도록 보안 절차를 강화, 일부 관리기관의 인접 보관 금지 규칙이 활성화
A2.지평선 구교의 상황
- 마찬가지로 연합 초기 단계였던 상태로 종교적 개입은 불가
- 초대 선각자 직속의 초기 수호자 기사단, 초기 구호 기사단, 초기 교도 기사단, 초기 선교 기사단이 파견됨
- 민간인 구호, 피난민 수호, 그리고 남한 및 북한 내 교인 보호, 은비학 억제가 주요 목적
- 초대 선각자의 몇 안되는 친정 사례, 세력을 가리지 않고 학살사건, 방조사건을 일으킨 국가 모두에게 비공개 비난 성명
2.베트남 전쟁(越南戰爭 = Vietnam War)(1955~1975)
B1.해수관리국의 상황
- 당대 관리자는 내전 및 이념 분쟁으로 판단, 공식 개입은 거부
- 단, 국가의 부름 및 불가피한 상황에 따른 개인의 참전은 국가 공식 신분으로 참가할 것을 명령.
- 개입 제한에 따른 지역에 있는 하위 지부 관리기관이 미국 및 베트남 국적 요원, 비공식 신분으로 정보 수집, 회수 활동을 수행
- 기적기술 탐지 및 사후 회수/파기 임무를 조용히 실행
- '우리는 개입하지 않았다'는 원칙을 외교적으로 일관되게 유지
- 당대 관리자는 국제 사회 측에 국가간 전쟁을 명시한 모자이크 조약 제 6조 부속서를 추가 신설을 요청
B2.지평선 구교의 상황
- 당대 선각자는 공식 개입 불가 원칙을 고수
- 해당 불개입 원칙은 기사단의 군벌화 방지, 인간과의 전쟁에서 신앙력 행사을 제한하기 위함
- 그러나 남/북 베트남을 가리지 않고 교도기사 및 구호기사, 편력기사의 자발적 참전
- 일부는 해당 전쟁이 미권의 패권주의에 의한 침탈, 억압으로 인식하고 기사는 참회기사단의 이름이 아닌 각 종교 계파의 신분으로 참전 선언
- 전쟁 수행 기간이 길어지고 전쟁이 격화됨에 따라 당대 선각자 명의로 '학살 반대 및 자비 촉구 성명서' 비공식 발송
특기 사례 - 틱꽝득(Thích Quảng Đức)의 소신공양(1963)
- 해당 사건이 발생한 이후, 지평선 구교 소속 베트남 교구는 불교계 신자의 대량 탄압 및 남베트남 정부의 은비학/기적기술 독점을 묵과했다는 이유로 내부 항의
- 틱꽝득의 자기희생 행위는 지평선 구교의 범종교적 연합에게 중대한 과제를 내주었으며, 이후 기사 개인은 서임에 위배되지 않는 한,
'양심에 따른 이탈 및 참전은 비공식이나 존중된다'는 암묵적 규칙 활성화 및 당대 선각자 칙령 제1호 발령
3.이라크 전쟁(حرب العراق = Iraq War)(2003~2011)
C1.해수관리국의 상황
- 당대 관리자는 9.11 테러로 인한 테러리즘 가시화와 미국의 긴급 요청과 압박으로 개입 결정
- 기적기술 및 대량살상병기 탐지 목적으로 제한적 개입 허용
- 미국 특수부대와의 협의 하에, 폭스트롯 투(FOXTROT TOO). 사막 주도권(Desert Initiative)이라 불리는 첩보, 탐지 전문 특무부대를 위장 파견
- 중동계 관리기관 요원들의 반발과 내부 인종, 종교 갈등 발생
- 전후, 미국이 세운 명분이 조작, 거짓으로 판명남에 따라, 조직의 신뢰도 및 초국적 위상에 손상 발생
C2.지평선 구교의 상황
- 당대 선각자는 명백한 미국의 선제 침공으로 인식하고 공식적으론 불개입을 선언
- 그러나 이슬람권 출신 교도기사단의 공식 참전 성명 및 다수 이탈, 잔존 인원의 극단주의 단절 선언
- 일부 극단주의 진압 및 종교 유물 보호 명목으로 일부 기사단의 활동은 승인됨
- 구호기사단 대규모 파견은 당대 선각자와 종단 회의에 의해 시행됨
- 전후, 이슬람권 종교 종파의 이탈이 심화됨. 이는 제 1세계 위주의 특정 종교 영향력 심화를 가져옴. 플루마의 처우/처사 결정에 지연 발생
공통 특기 사례 - 테러리즘 심화, 테러와의 전쟁(War on Terror)
- 쿠바 미사일 위기(= Cuban Missile Crisis)(1962)에도 인류는 이미 기적기술을 넘어선 기술이 발달된 상태
- 2차 세계대전이 마지막 전쟁이 되기를 바란 인류였으나 초국가적 관리기관, 범종교적 종교연합이 구성된 이후에도
소련 붕괴를 계기로 테러리즘의 심화, 이에 따른 음지가 더더욱 활성화, 회수못한 기적기술의 도구, 은비학의 술법이 암암리에 퍼져나감
- 결국 이는 기적기술과 은비학이 아닌 인류만의 순수한 위기로 작용된 테러(9.11 테러)가 발생하며 딜레마적 문제가 발목을 잡음
- 해수관리국, 지평선 구교 모두 급진적으로 변화하는 사회의 분위기와 과학기술에 적응할 수 없는 상태, 이는 금융위기까지 들이닥치며 심화
#1129텍스트 참치◆J54LDZ6c2a(iQIjG4gEsC)2025-07-09 (수) 15: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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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질서(Post-War Order) 2부, 모자이크 조약 부속서 제 6조, 지평선 구교 선각자 훈령 제1호(Mosaic Accord Annex VI / Edict of the Forerunner No.1)
━━━━━━━━━━・────────── ━━━━━━━━━━ ──────────・━━━━━━━━━━
【배경(背景)】
전후 질서 1부 보고서 다음에 이어질 2부 내용은 내부 규율을 명문화한 것이다.
[ 모자이크 조약, 제6부속서: 무력 충돌 시 개입의 조건과 제재에 관한 조항(Annex VI — Provision on Conditions and Sanctions for Armed Conflict Intervention) ]
1.본 부속서는 국가 간 무력 충돌 발생 시, 해수관리국(O.C.E.A.N.)의 개입 기준과 그 제한을 규정함으로써
초자연적 전력의 남용, 인외존재의 무기화를 방지하고, 모자이크 조약의 '초국가적 인류 수호' 원칙을 보존하는 데 목적이 있다.
2.해수관리국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무력 분쟁에 개입할 수 있다.
a) 기적기술 또는 인외종의 무력 사용이 명백히 식별 및 검증된 경우
b)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다자기구의 공식 승인을 받은 경우
c) 중립 지위를 유지한 채, 인도적 지원/구호 활동에 국한된 개입일 경우
3.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개입(기적기술의 무단 사용, 특무부대의 비인가 파견, 인외종의 비상 차출)이 발생할 경우, 해당 행위는 조약/규정 위반으로 간주된다.
위반이 확인되면, 다음과 같은 제재가 즉시 시행된다.
① 해당 지역의 해수관리국 지부는 즉시 해체 또는 기능 정지된다.
② 소유한 자산, 기록, 인력은 인접 관리기관으로 강제 이관된다.
③ 지부 책임자, 보안 책임자, 권한 대행자는 내부 감사회에 심문 및 해임 심사 대상으로 회부된다.
4.단, 국가 또는 지역이 요구한 긴급 협조나 보복성 위협 하의 대응이 위 조항과 충돌할 경우,
해당 지부는 행동 전후 48시간 이내에 해수관리국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긴급한 사항으로 판단될 경우 조건부 사후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5.본 부속서를 위반하여 제재가 집행된 지역 관리기관이라 하더라도,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이 충족될 경우
내부 감사회 및 위원회의 사전 검토, 그리고 해당 국가의 관련 기관과의 재협의를 거쳐 기능 일부 또는 전부의 제한적 회복이 가능하다.
회복 절차는 최고 관리자(Administrator)의 최종 결재 하에 시행되며, 회복 이후 해당 지부는 일정 기간 위원회의 집중 감시 대상이 된다.
① 해당 지역 지부만이 담당 가능한 특수 인외종, 고유 기적기술, 위험도 분류 대상 존재의 지속 관리 필요성
② 국가 단위로 공인된 특수 인외종 통제 기관(예: 왕립 연구소, 군소속 기동부대)과의 법적 연계성
③ 인접 지부로의 기능, 인력, 자산 이관이 물리적으로 불가하거나 전략상 부적절/비효율의 경우
④ 지정학적 위치상 폐쇄 시 공백 지역 발생으로 인한 국제 규범 공백 가능성 존재
[ 선각자 훈령, 제1호(Edict of the Forerunner No.1) ]
본 훈령은 종파 간 내전 또는 신자 국가 간 전쟁과 같은 분쟁에서 지평선 구교(Horizon Orthodoxy)의 무력 조직인
참회기사회(Order of Repentance)의 활동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종교적 무력화와 신성 모독의 오용을 방지하고자 한다.
1.참회기사회는 지평선 구교의 공식 명의로 국가 군사 작전을 수행할 수 없다.
2.개별 기사의 양심에 따른 이탈·참전은 가능하나, 이는 구교의 공식 입장을 대표하지 않는다.
3.참전의 목적은 인외종의 보호, 신성 모독 방지, 민간 생존 확보에 국한되어야 한다.
위 훈령을 위반하여 무력 개입을 자행한 기사는 즉시 기사 직위에서 해임되며, 관련 기사단은 조사 대상에 편입되어 활동이 제한되며, 잠재적 해체 절차에 착수한다.
단, 다음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 기사 또는 기사단의 개입 위반으로 인한 제재, 해체 절차는 해제될 수 있다.
a) 작전의 전후 정황, 목적, 결과가 민간 생존 또는 인외종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을 것
b) 무력 개입이 선제적 공격이 아닌 방어적 행위였음이 입증될 것
c) 작전 수행 직후, 또는 전쟁의 휴전/종전 이후, 72시간 이내에 선각자 또는 종단 회의에 상세 보고되었을 것
조건 승인 여부는 전적으로 선각자의 재량에 따르며, 승인되지 않은 무력 개입은 종단 회의에 회부된다.
회부된 이후, 해당 훈령의 해석 및 예외 적용 여부는 선각자와 지평선 구교 종단 회의의 공동 판단에 따라 최종 확정되며,
모든 종파와 기사단은 확정된 결정을 따른다.
[ 맺음말 ]
해수관리국과 지평선 구교는 20세기의 무력 충돌 앞에서 이상과 현실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초자연 기술과 인외존재가 전장에서 무기화되는 사태는 수차례 발생했으며,
그에 따라 각 조직 내부에서도 개입의 명분, 참전의 윤리성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
또한 본 부속서와 훈령은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향후 발생할 유사 사태에서
기술과 존재의 도구화, 조직의 정치적 편향을 예방하기 위한 기준을 명문화한 것이다.
이 문서는 과거의 반성과 실패를 정리하고, 향후 무력 분쟁에서의 개입 원칙을 재확인하며,
무엇보다 타자의 존재와 기술이 정치적 폭력에 도구화되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한 선언이다.
인류의 이름이 스스로의 손에 더럽히지 않기를.
전후 질서(Post-War Order) 2부, 모자이크 조약 부속서 제 6조, 지평선 구교 선각자 훈령 제1호(Mosaic Accord Annex VI / Edict of the Forerunner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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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背景)】
전후 질서 1부 보고서 다음에 이어질 2부 내용은 내부 규율을 명문화한 것이다.
[ 모자이크 조약, 제6부속서: 무력 충돌 시 개입의 조건과 제재에 관한 조항(Annex VI — Provision on Conditions and Sanctions for Armed Conflict Intervention) ]
1.본 부속서는 국가 간 무력 충돌 발생 시, 해수관리국(O.C.E.A.N.)의 개입 기준과 그 제한을 규정함으로써
초자연적 전력의 남용, 인외존재의 무기화를 방지하고, 모자이크 조약의 '초국가적 인류 수호' 원칙을 보존하는 데 목적이 있다.
2.해수관리국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무력 분쟁에 개입할 수 있다.
a) 기적기술 또는 인외종의 무력 사용이 명백히 식별 및 검증된 경우
b)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다자기구의 공식 승인을 받은 경우
c) 중립 지위를 유지한 채, 인도적 지원/구호 활동에 국한된 개입일 경우
3.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개입(기적기술의 무단 사용, 특무부대의 비인가 파견, 인외종의 비상 차출)이 발생할 경우, 해당 행위는 조약/규정 위반으로 간주된다.
위반이 확인되면, 다음과 같은 제재가 즉시 시행된다.
① 해당 지역의 해수관리국 지부는 즉시 해체 또는 기능 정지된다.
② 소유한 자산, 기록, 인력은 인접 관리기관으로 강제 이관된다.
③ 지부 책임자, 보안 책임자, 권한 대행자는 내부 감사회에 심문 및 해임 심사 대상으로 회부된다.
4.단, 국가 또는 지역이 요구한 긴급 협조나 보복성 위협 하의 대응이 위 조항과 충돌할 경우,
해당 지부는 행동 전후 48시간 이내에 해수관리국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긴급한 사항으로 판단될 경우 조건부 사후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5.본 부속서를 위반하여 제재가 집행된 지역 관리기관이라 하더라도,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이 충족될 경우
내부 감사회 및 위원회의 사전 검토, 그리고 해당 국가의 관련 기관과의 재협의를 거쳐 기능 일부 또는 전부의 제한적 회복이 가능하다.
회복 절차는 최고 관리자(Administrator)의 최종 결재 하에 시행되며, 회복 이후 해당 지부는 일정 기간 위원회의 집중 감시 대상이 된다.
① 해당 지역 지부만이 담당 가능한 특수 인외종, 고유 기적기술, 위험도 분류 대상 존재의 지속 관리 필요성
② 국가 단위로 공인된 특수 인외종 통제 기관(예: 왕립 연구소, 군소속 기동부대)과의 법적 연계성
③ 인접 지부로의 기능, 인력, 자산 이관이 물리적으로 불가하거나 전략상 부적절/비효율의 경우
④ 지정학적 위치상 폐쇄 시 공백 지역 발생으로 인한 국제 규범 공백 가능성 존재
[ 선각자 훈령, 제1호(Edict of the Forerunner No.1) ]
본 훈령은 종파 간 내전 또는 신자 국가 간 전쟁과 같은 분쟁에서 지평선 구교(Horizon Orthodoxy)의 무력 조직인
참회기사회(Order of Repentance)의 활동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종교적 무력화와 신성 모독의 오용을 방지하고자 한다.
1.참회기사회는 지평선 구교의 공식 명의로 국가 군사 작전을 수행할 수 없다.
2.개별 기사의 양심에 따른 이탈·참전은 가능하나, 이는 구교의 공식 입장을 대표하지 않는다.
3.참전의 목적은 인외종의 보호, 신성 모독 방지, 민간 생존 확보에 국한되어야 한다.
위 훈령을 위반하여 무력 개입을 자행한 기사는 즉시 기사 직위에서 해임되며, 관련 기사단은 조사 대상에 편입되어 활동이 제한되며, 잠재적 해체 절차에 착수한다.
단, 다음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 기사 또는 기사단의 개입 위반으로 인한 제재, 해체 절차는 해제될 수 있다.
a) 작전의 전후 정황, 목적, 결과가 민간 생존 또는 인외종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을 것
b) 무력 개입이 선제적 공격이 아닌 방어적 행위였음이 입증될 것
c) 작전 수행 직후, 또는 전쟁의 휴전/종전 이후, 72시간 이내에 선각자 또는 종단 회의에 상세 보고되었을 것
조건 승인 여부는 전적으로 선각자의 재량에 따르며, 승인되지 않은 무력 개입은 종단 회의에 회부된다.
회부된 이후, 해당 훈령의 해석 및 예외 적용 여부는 선각자와 지평선 구교 종단 회의의 공동 판단에 따라 최종 확정되며,
모든 종파와 기사단은 확정된 결정을 따른다.
[ 맺음말 ]
해수관리국과 지평선 구교는 20세기의 무력 충돌 앞에서 이상과 현실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초자연 기술과 인외존재가 전장에서 무기화되는 사태는 수차례 발생했으며,
그에 따라 각 조직 내부에서도 개입의 명분, 참전의 윤리성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
또한 본 부속서와 훈령은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향후 발생할 유사 사태에서
기술과 존재의 도구화, 조직의 정치적 편향을 예방하기 위한 기준을 명문화한 것이다.
이 문서는 과거의 반성과 실패를 정리하고, 향후 무력 분쟁에서의 개입 원칙을 재확인하며,
무엇보다 타자의 존재와 기술이 정치적 폭력에 도구화되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한 선언이다.
인류의 이름이 스스로의 손에 더럽히지 않기를.
#1130텍스트 참치◆J54LDZ6c2a(iQIjG4gEsC)2025-07-09 (수) 1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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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에 의한 신격화 문제, 환주의 영역 침범 종합 문제 대화록 ]
[ 해수관리국 본부, 회의실. 관리자, 선각자만 임시 회의에 참가 ]
(관리자가 먼저 회의실에서 대기 중, 다른 인원 없음)
(선각자 홀로 회의실에 입장)
"왔나? 바로 시작하지."
"예. 시작하십시오."
(관리자가 영사기를 통해 화면을 띄움)
(화면에는 화려한 캐릭터들이 나오거나, 수수한 형태의 환상종이 등장함)
"일반적으로 해당 영상과 사진을 보면, 대중매체에서 등장하는 캐릭터 같지만, 실제로는 그 어떤 합성과 조작을 거치지 않은 기록이네."
"저 중 일부 지형은 현실에서 존재할 수 없는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설마, '환주'에서 찍은겁니까?"
"아마도. 하지만, 정황적으로는 확실해."
(3분의 정적, 선각자가 먼저 정적을 깸)
"요즘 전문 방송인이 아닌, 아마추어 개인 방송을 통해서 정보를 접하는 인원이 많아졌다고 들었습니다."
"나도 들었네. 심지어 전문적인 지식까지 갖춘 인원까지 그 판에 뛰어든다고 들었네."
"..환상종도 비슷한 상황같습니다. 잃어버린 신앙을 방송을 통해 채운다거나, 금품을 기부받는다거나, 그런 행위가 인터넷 상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우리 둘 다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군. 환주로 취득한 금품이 흘러들어가는 흔적은 없어서 긴급 개입 사안은 아닌 셈이지.
대부분 인간이 형성한 경제블록에서 소비를 하네. 현대소비문명에 환상종들도 적응을 하고 있다, 그 소리일세."
"교도 기사단은 상당히 반발하고 있으나, 정보 기사단의 의견에 따르면 물리적인 충돌이 없어서 개입할 명분도 없거니와
인터넷 방송이라는 특성상, 주목도가 너무 높아 다른 조치를 취하기도 힘듭니다."
"방송 플랫폼에 특정 방송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아.
모니터링 팀이 하루 종일 모든 개인 방송을 감시할 수도 없고, 자칫하면 민간 사회와 정면충돌하게 생겼지.
게다가 우리 쪽 인원 중에도 환상종의 방송에 돈을 후원한 사례가 이미 발견됐네. 그런 인원은 즉시 전보 조치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관련이 전혀 없는 사람을 뽑는 것 자체가 점점 어려워질 거야."
"저희도 매한가지입니다."
(관리자의 한숨)
"호텔 포어의 의견에 따르면 차라리 우리도 지금이라도 양지로 전향하고 존재를 드러내거나, 맞불 작전을 놓아야 한다고 주장하네."
"..개인 방송에 저희들도 뛰어들어야 한다는겁니까.. 반대입니다."
"그래, 그럴 줄 알았네. 기사단 중에 그런 의견을 낸 인원이 있었나?"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창설된 성전 기사단 쪽에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사 서약에 위배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방송한다는 건, 결코 보기 좋은 일도 아닐뿐더러,
종단 회의 역시 기사의 방송 활동이나 연예 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선각자와 관리자 둘 다 고개를 떨구고 다시 정적이 이어짐)
"근데, 정말.. '아마추어 방송인'이 정말 '구독자'에게 아무런 혜택을 안 줄리는 없고.. 난감하군."
"모자이크 조약에 따르면, 개인의 영적-정신적 침범은 바로 개입사안이라 들었습니다만, 자칫하면 해당 사안이 우리 종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어 위험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여간 심각한게 아니군. 방송사에서 공개적으로 이러고 있으면 바로 개입 사안인데,
개인적인 방송 플랫폼에서 저러고 있으니 단속도, 비슷한 사안도 적용시킬 수 있는게 없네. 이런 영역까지 법이 사회를 못따라간다 는 법칙을 체감하긴 싫었는데. 하하.."
(관리자의 웃음이 끊긴 뒤, 선각자가 표정을 굳히며 입을 연다)
".. 관리자, 정보 기사단이 제게 제시해온 제안이 있습니다만."
"무슨 방법이라도 있나?"
"관리용 MCN(Multi Channel Network)을 구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유튜브(Youtube)라는 거대 영상 플랫폼의 출범을 시작으로
개인 방송인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교류에 능한 정보 기사단원이 말해주기를, 개인 방송인은 기본적으로 최근의 개념인지라,
개인 방송 대부분을 구성하는 일반인은 법적 문제, 상품 관리.. 모든 면에서 취약합니다. 개인 방송에 뛰어든 환상종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거기에서 연예기획사, 에이전시의 역할을 맡는 집단이 등장했는데, 해당 집단을 MCN이라 칭합니다."
(관리자가 손가락을 튕기며 깨달은 표정)
"아, 그러니까 선각자, 자네의 말은 아예 그들을 양지의 범위에서 끌어올려 대중과 기관의 감시를 받게 하자는 말인가?"
"정확합니다."
"의외라면 의외로군. 그런 발상이 구교 측에서 나올 줄은.."
"신이교주의로 대표되는 종단이 하루를 멀다하고 지평선 구교에 들어오려 합니다. 관리자님. 대부분이 능력조차 없는 가상의 존재를 섬기지만,
그들 중에는 환상종도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하기 힘들다면, 그쪽에서 근접하는 방법을 취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 좋아, 각자 인원 차출해서 진행해보도록 하지."
"잠깐 묻겠습니다만, 관리용 MCN을 창설할 때, 내부 인원도 참가시킬 겁니까?"
"..."
(관리자가 방금의 정적보다 더 깊은 침묵을 보이면서 표정을 구기다가 다시 풀고선 입을 열음)
"승인을 해주긴 해줄건데, 하아.."
"역시 기밀 유출이나 품위 문제가 걸리십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일세, 결국 MCN에 배치될 인원은 내부 인원에서 차출할 수 밖에 없네. 근데 이 과정에서 발생할 '개인의 신격화'는 필연적이야. 무슨 말인지 아나?"
"..."
"환상종를 추종하는 것, 유명한 첩보원, 환상에 대한 동경. 모든 대중이 정보를 필터링하나 없이 받아들이고 있어.
대중은 이제 정보를 걸러내지 않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시대가 왔네."
"멈추십시오. 그 이상의 발언은 위험합니다."
"멈춰야 하나? 난 지금 조직의 결속 위기에 직면했네. 나는 비스마르크도 아니고, 카리스마 있는 영웅도 아니네. 단지, 내게 충성하는 몇 명을 믿을 뿐이야.
특무부대는 내 명령을 따르지만, 이제 앞으로 개인의 변심과 변절로 조직이 뒤집힐 걱정을 해야해. 이게 옳은건가?"
(세 번째 정적, 10분 이상 이어진 이 침묵은 관리자가 깬다.)
"미안하네. 고해성사도 아니고, 이렇게 털어놓을 사안이 아닌데."
"..관리자의 고민은 합당합니다. 저 역시 같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정진정명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 이만 해산하지. MCN 구축에 필요한 인원과 일정은 각자 조율합세."
"예, 알겠습니다."
(침울한 표정의 관리자가 여전히 회의실에 남아있는 채로 심각한 표정의 선각자가 회의실을 나감)
(영사기가 꺼지고, 회의실에 홀로 남겨진 관리자는 조명을 소등, 회의실의 어둠 속에서 유리창 너머의 도시 불빛이 희미하게 반사됨)
(기록종료)
---
[ 대중에 의한 신격화 문제, 환주의 영역 침범 종합 문제 대화록 ]
[ 해수관리국 본부, 회의실. 관리자, 선각자만 임시 회의에 참가 ]
(관리자가 먼저 회의실에서 대기 중, 다른 인원 없음)
(선각자 홀로 회의실에 입장)
"왔나? 바로 시작하지."
"예. 시작하십시오."
(관리자가 영사기를 통해 화면을 띄움)
(화면에는 화려한 캐릭터들이 나오거나, 수수한 형태의 환상종이 등장함)
"일반적으로 해당 영상과 사진을 보면, 대중매체에서 등장하는 캐릭터 같지만, 실제로는 그 어떤 합성과 조작을 거치지 않은 기록이네."
"저 중 일부 지형은 현실에서 존재할 수 없는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설마, '환주'에서 찍은겁니까?"
"아마도. 하지만, 정황적으로는 확실해."
(3분의 정적, 선각자가 먼저 정적을 깸)
"요즘 전문 방송인이 아닌, 아마추어 개인 방송을 통해서 정보를 접하는 인원이 많아졌다고 들었습니다."
"나도 들었네. 심지어 전문적인 지식까지 갖춘 인원까지 그 판에 뛰어든다고 들었네."
"..환상종도 비슷한 상황같습니다. 잃어버린 신앙을 방송을 통해 채운다거나, 금품을 기부받는다거나, 그런 행위가 인터넷 상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우리 둘 다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군. 환주로 취득한 금품이 흘러들어가는 흔적은 없어서 긴급 개입 사안은 아닌 셈이지.
대부분 인간이 형성한 경제블록에서 소비를 하네. 현대소비문명에 환상종들도 적응을 하고 있다, 그 소리일세."
"교도 기사단은 상당히 반발하고 있으나, 정보 기사단의 의견에 따르면 물리적인 충돌이 없어서 개입할 명분도 없거니와
인터넷 방송이라는 특성상, 주목도가 너무 높아 다른 조치를 취하기도 힘듭니다."
"방송 플랫폼에 특정 방송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아.
모니터링 팀이 하루 종일 모든 개인 방송을 감시할 수도 없고, 자칫하면 민간 사회와 정면충돌하게 생겼지.
게다가 우리 쪽 인원 중에도 환상종의 방송에 돈을 후원한 사례가 이미 발견됐네. 그런 인원은 즉시 전보 조치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관련이 전혀 없는 사람을 뽑는 것 자체가 점점 어려워질 거야."
"저희도 매한가지입니다."
(관리자의 한숨)
"호텔 포어의 의견에 따르면 차라리 우리도 지금이라도 양지로 전향하고 존재를 드러내거나, 맞불 작전을 놓아야 한다고 주장하네."
"..개인 방송에 저희들도 뛰어들어야 한다는겁니까.. 반대입니다."
"그래, 그럴 줄 알았네. 기사단 중에 그런 의견을 낸 인원이 있었나?"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창설된 성전 기사단 쪽에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사 서약에 위배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방송한다는 건, 결코 보기 좋은 일도 아닐뿐더러,
종단 회의 역시 기사의 방송 활동이나 연예 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선각자와 관리자 둘 다 고개를 떨구고 다시 정적이 이어짐)
"근데, 정말.. '아마추어 방송인'이 정말 '구독자'에게 아무런 혜택을 안 줄리는 없고.. 난감하군."
"모자이크 조약에 따르면, 개인의 영적-정신적 침범은 바로 개입사안이라 들었습니다만, 자칫하면 해당 사안이 우리 종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어 위험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여간 심각한게 아니군. 방송사에서 공개적으로 이러고 있으면 바로 개입 사안인데,
개인적인 방송 플랫폼에서 저러고 있으니 단속도, 비슷한 사안도 적용시킬 수 있는게 없네. 이런 영역까지 법이 사회를 못따라간다 는 법칙을 체감하긴 싫었는데. 하하.."
(관리자의 웃음이 끊긴 뒤, 선각자가 표정을 굳히며 입을 연다)
".. 관리자, 정보 기사단이 제게 제시해온 제안이 있습니다만."
"무슨 방법이라도 있나?"
"관리용 MCN(Multi Channel Network)을 구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유튜브(Youtube)라는 거대 영상 플랫폼의 출범을 시작으로
개인 방송인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교류에 능한 정보 기사단원이 말해주기를, 개인 방송인은 기본적으로 최근의 개념인지라,
개인 방송 대부분을 구성하는 일반인은 법적 문제, 상품 관리.. 모든 면에서 취약합니다. 개인 방송에 뛰어든 환상종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거기에서 연예기획사, 에이전시의 역할을 맡는 집단이 등장했는데, 해당 집단을 MCN이라 칭합니다."
(관리자가 손가락을 튕기며 깨달은 표정)
"아, 그러니까 선각자, 자네의 말은 아예 그들을 양지의 범위에서 끌어올려 대중과 기관의 감시를 받게 하자는 말인가?"
"정확합니다."
"의외라면 의외로군. 그런 발상이 구교 측에서 나올 줄은.."
"신이교주의로 대표되는 종단이 하루를 멀다하고 지평선 구교에 들어오려 합니다. 관리자님. 대부분이 능력조차 없는 가상의 존재를 섬기지만,
그들 중에는 환상종도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하기 힘들다면, 그쪽에서 근접하는 방법을 취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 좋아, 각자 인원 차출해서 진행해보도록 하지."
"잠깐 묻겠습니다만, 관리용 MCN을 창설할 때, 내부 인원도 참가시킬 겁니까?"
"..."
(관리자가 방금의 정적보다 더 깊은 침묵을 보이면서 표정을 구기다가 다시 풀고선 입을 열음)
"승인을 해주긴 해줄건데, 하아.."
"역시 기밀 유출이나 품위 문제가 걸리십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일세, 결국 MCN에 배치될 인원은 내부 인원에서 차출할 수 밖에 없네. 근데 이 과정에서 발생할 '개인의 신격화'는 필연적이야. 무슨 말인지 아나?"
"..."
"환상종를 추종하는 것, 유명한 첩보원, 환상에 대한 동경. 모든 대중이 정보를 필터링하나 없이 받아들이고 있어.
대중은 이제 정보를 걸러내지 않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시대가 왔네."
"멈추십시오. 그 이상의 발언은 위험합니다."
"멈춰야 하나? 난 지금 조직의 결속 위기에 직면했네. 나는 비스마르크도 아니고, 카리스마 있는 영웅도 아니네. 단지, 내게 충성하는 몇 명을 믿을 뿐이야.
특무부대는 내 명령을 따르지만, 이제 앞으로 개인의 변심과 변절로 조직이 뒤집힐 걱정을 해야해. 이게 옳은건가?"
(세 번째 정적, 10분 이상 이어진 이 침묵은 관리자가 깬다.)
"미안하네. 고해성사도 아니고, 이렇게 털어놓을 사안이 아닌데."
"..관리자의 고민은 합당합니다. 저 역시 같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정진정명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 이만 해산하지. MCN 구축에 필요한 인원과 일정은 각자 조율합세."
"예, 알겠습니다."
(침울한 표정의 관리자가 여전히 회의실에 남아있는 채로 심각한 표정의 선각자가 회의실을 나감)
(영사기가 꺼지고, 회의실에 홀로 남겨진 관리자는 조명을 소등, 회의실의 어둠 속에서 유리창 너머의 도시 불빛이 희미하게 반사됨)
(기록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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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텍스트 참치◆J54LDZ6c2a(iQIjG4gEsC)2025-07-09 (수) 15:04:36
(털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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